핵심 요약
가비아의 데이터센터 보안 분석은 물리보안, 정보보안, 운영보안의 세 층위로 나누어 사업자와 고객의 책임 경계를 정리하고, 각 층위의 법령·인증 기준을 비교합니다.
구현 방법
- 세 층위 구분: 물리보안(건물·전산실·랙까지), 정보보안(사업자 시스템과 접속 경로), 운영보안(시설 운영 상태)
- 주요 근거: 보호지침, 시행령 제37조, 정보통신망법 제46조의2, ISMS-P의 항목
- 책임 구분: 물리보안은 사업자, 고객은 랙 내부 서버/데이터 관리; 정보보안 및 운영보안은 상호 보완적이며 계약으로 공동 책임 설정
- 관리 및 검토: 중앙감시실 기반 관제, CCTV/로그 기록 2개월 이상 보관, 정기 이력 검토
주요 결과
- 층위별 보호 대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비교 가능성을 높임
- 인증기준과 보호지침의 차이에 따른 점검 포인트가 분명해짐
- 고객-사업자 간 책임 경계가 문서화되어 계약 및 운영에 도움이 됨
